경제·금융

'운전중 휴대폰'사고 보험료 인상

경찰청, 보상금 삭감등 건의경찰청은 19일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율을 높이고 보험보상금을 깎도록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 보상이 10∼20%삭감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비슷한 수준에서 보험 보상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교통법규 위반사례인 뺑소니, 음주, 무면허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0%할증되고 있으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5%의 보험료가 추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