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예금자 보호 한도 차별화 최대 1억서 3,000만원까지

당정 추진… 입법화 가능성 커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재 원리금의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최소 3,000만원까지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건실해 안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은 보장한도가 높아지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은 보장한도를 하향 조정하게 된다. 또 최근 저축은행 부실확대로 동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권 공동계정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금융위원회ㆍ예금보험공사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 안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자산규모나 건전성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금액을 차등화하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일부 금융기관과 예금주의 경우 5,000만원의 원리금 보장을 근거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부도위험이 낮은 금융기관은 최대 1억원까지 높이고 부도위험이 큰 금융기관은 최소 3,000만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잇따른 부실로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화가 초래되면서 전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위협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계정 신설을 추진한다. 공동계정은 현재 은행과 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나뉜 예금보험기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동계정을 만들어 공동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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