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청약통장 만기 이자 찾아가세요"

은행 적극 안내등 홍보 불구 상당금액 안 찾아가 속앓이

A은행 콜센터는 최근 고객들의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청약통장 가입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12만건가량을 대량 발송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청약통장 만기 이자를 꼭 찾아가라는 안내였다. 이를 오해한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스팸메시지 발송 문제를 운운하며 집단 항의했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통하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시판되기 전에 나온 옛 청약통장(청약예금ㆍ부금ㆍ적금) 가입자들이 길게는 10년 이상 이자를 찾아가지 않아 은행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청약예금ㆍ부금 미인출 이자는 지난 5월 말 현재 7,378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면서 고객들의 이자 인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잠자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이 뒷짐지고 수수방관할 경우 휴면이자처럼 전락한 청약통장 이자로 낙전수입을 챙기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B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청약통장 가입자도 부지기수인데 이 분의 연락처가 상당수 변경된 상태여서 은행으로서는 일일이 파악해 이자를 찾아가라고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이자는 만기에 일괄 지급된다. 문제는 청약통장이 복리가 아니라 단리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통장이라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자를 인출해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얻게 된다. 금감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해 7월 은행 창구지도에 나섰다. 은행도 신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는 반드시 이자를 자동이체할 일반 입출금통장을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 청약통장을 개설한 가입자라면 답이 없다. 본인이 은행에 자동이체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태여서 A은행과 같은 고민 사례는 여전하다. A은행의 간부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할 때 이자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점 방문이 번거롭다면 통장이 개설된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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