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부장검사)는 28일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들이 원양어업 허가및 출어자금 지원 등과 관련, 수산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소환조사를 벌였다.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은 오모 전어업진흥국장, 박모 전수산정책국장등 국장급 3명과 어업진흥과장 천모씨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원양어업 허가·감독시 편의를 봐주고 연리 5%의 출어자금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6∼7개 수산업체들로 부터 2,000만∼3,000만원씩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며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사럽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