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이 또다시 퇴출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2009년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히든챔피언에 포함될 정도로 유망 기업으로 평가됐던 친환경 농업제품 판매업체 세실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의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24일 “세실이 최근 사업연도(2009년10월~2010년9월)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며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을 맡은 한미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재고자산의 매출액과 매출채권 계상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원규회장과 김헌기 대표의 92억원 규모의 횡령혐의, 내년부터 정부 지원 중단에 따른 매출 급감 예상도 의견거절의 주요사유로 제시했다. 세실은 ‘감사범위 제한’사유에 대해 7일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또‘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내년 1월10일까지 감사인(회계법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과정에 들어간다. 과거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상장폐지를 면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실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9월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로 홍역을 치른지 불과 3개월만에 유망 기업 퇴출이 또다시 불거짐에 따라 코스닥 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세실은 2009년 9월 말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보유주식비율이 전체 주식의 36.49%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지난 7월 이후 세실 지분 10.35%를 지속적으로 장내 매도한 상태다. 거래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실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소명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지가 (상장폐지결정의)관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세실의 한 관계자는 “회장과 대표에게 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전달받은 지시사항이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결정된 것이 없고 소명자료와 이의신청 자료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주 투자시 실적규모와 실적변동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경택 동양종금증권 스몰캡팀장은 “세실은 과거 매출액은 200억원이 안됐지만 영업이익률은 30~40% 정도로 높고 실적이 10~12월 사이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도 존재했었다”며 “코스닥종목에 투자할 때 유망기업으로 평가 받아도 매출규모가 크고 실적 변동성이 작은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