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 M&A '경쟁제한성' 심사 강화"

출총제 예외 확대·지주사 子회사 지분요건 완화도 검토

앞으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등과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법 집행에 중점을 두겠다”며 “대형 M&A에 대해 경쟁제한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어 “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보건ㆍ의료 등에서 경쟁원리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확대와 지주사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는 앞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총제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할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공정거래법 및 정책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등 2개 분과로 나눠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부당 공동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법 및 정책분과’는 2ㆍ4분기 안에 공정위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출총제 존폐와 지주회사 개선 등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분과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전경련은 사회간접자본, 특별목적회사(SPC) 등 지배목적이 아닌 자회사 투자의 경우 출자총액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외국투자법인의 출총제 예외 인정기간도 현행 5년보다 더 길게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요건을 상장사 지분율 30%에서 20%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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