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헐값 하도급 이제 그만(사설)

내년부터는 부실공사 주요 원인의 하나인 헐값 하도급이 사라진다.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입찰때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부대입찰제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원수급자인 대건설업체가 입찰가의 76.9% 미만으로 중소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입찰심사에서 제외키로 한다는 것. 또 입찰가의 86.9% 미만엔 1점, 83.3% 미만엔 2점, 80% 미만으로 하도급을 줄 경우엔 3점씩 점수를 깎아 낙찰업체 선정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벌써 실시했어야 할 제도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 시행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대건설업체의 하도급 횡포를 막고 부실공사의 원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사고는 부실공사에서 비롯한다. 부실공사의 뒤에는 터무니 없는 저가 하도급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1백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에 하도급 낙찰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원수급자인 대건설업체가 중소기업체들에 최저가 경쟁을 유도, 지나치게 헐값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의 원인이 돼왔다. 정부공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건설공사가 그렇다. 하도급 가격이 입찰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따낸 건설업체는 이익을 내기 위해 규격미달, 함량미달 자재를 쓰고 값싼 비전문인력을 투입할게 분명하다. 공기도 단축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감리 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부실 공화국의 출발인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깨야 한다. 최저가 입찰이나 헐값 하도급 관행을 깨고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를 포함, 모든 공사발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실공사의 큰 원인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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