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함바 운영권 사기’시행사 대표 징역4년…2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함바 운영권과 아파트 분양권을 건네겠다고 접근해 약 5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 사기)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2년 가까이 도피해온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박씨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3년 시행사 K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자본금이나 확정된 사업계획이 없는 데도 지모씨에게 “아파트 공사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접근해 5,500만원을 뜯어냈다. 또한 박씨는 이모씨에게 또 다른 시행사를 소개하면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계약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함바 운영권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도 사기 행각의 수단이 됐다. 박씨는 유명 건설사 I사, H사와의 관계를 내세운 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꼬드겼다. 박씨가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빼돌린 돈은 총 44억 9,000만원.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40여명이 건넨 금액은 일인당 1억 2,000만원~2억 6,000만원 선이었다. 앞서 1심은 “박씨는 I사와 시행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 분양을 대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