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금강산서 전화 허용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3통' 군사보장합의서 타결

내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터넷 및 유선ㆍ무선전화 통신이 가능해진다. 남북은 지난 12일 자정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 첫날 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등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ㆍ통관ㆍ통신)’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의서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남북은 철도ㆍ도로 통행과 관련, 매일 오전7시~오후10시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되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해서는 상호 협의 아래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통관 문제는 양측이 화물 리스트를 상호교환하되 의심스러운 물품을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절차ㆍ시간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3일 전에 관리구역을 통과하는 화물 리스트와 인력 명단을 통보해야 하고 모든 화물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나 통신과 관련, 남측은 합의서에 ‘이동전화’로 명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무선전화통신’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해 휴대전화보다는 유ㆍ무선 겸용전화기 등의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측 인력의 휴대전화 이용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리측 문성묵 회담 실무대표는 이와 관련, “통신 부문은 통신 관련 전문실무자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은 14일까지 서해안 공동어로구역 문제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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