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이내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법률자문 혹은 경영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전산용역,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 자산관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된다.
또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자산총액 혹은 영업수익의 10% 이상이거나 단일거래계약 금액이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회사에 근무한 임직원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은행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1억원 이상 거래한 개인, 은행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며 “31일 관보게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