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은 네 줄 정도로 비교적 짧았으며, 윤씨는 “수술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및 병원 관계자 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 불명 상태 끝에 27일 세상을 떠났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