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내년부터 불응땐 1,000만원 과태료내년부터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도입,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자가 남녀차별행위 중지ㆍ원상회복 및 손해배상ㆍ재발방지 교육 등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 침해 논란으로 시정권고사항으로 제한돼 실제적 징계효과가 의문시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강구 및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사해 동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규개위 관계자는 "지금껏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시정토록 권고하는데 그쳐 법적용의 한계성이 제기돼왔다"며 "이번에 여성계 및 시민단체의 여론을 반영,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시정명령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또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직장에서 성희롱에 대한 피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피해자 및 성희롱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 등에 대해 근무 여건상 불이익을 취할 수 없게 했다.
한편 규개위는 이번 여성부 안이 노동부 소관의 규제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도 포함돼 중복규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