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등 5년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여야 의원들이 영주권제도를 신설, 화교를 비롯해 5년 이상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입법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대철,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영주권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법적 지위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민법에 의해 성년이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이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술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국어능력 및 국내 풍속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등 일정한 기준에 맞을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주권자는 부동산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며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 각급 학교 취학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법안은 그러나 1년 이상 국내를 떠나 있을 경우는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호주의를 적용, 우리 국민에게 영주권의 취득을 금지ㆍ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선 영주권 취득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대철 의원은 이날 "지난해 11월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행정자치위에서 심의중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 거주지위를 안정시키는 게 선결과제"라며 "화교들도? 지방선거권? 부여보다는 영주권 부여를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9년 말 현재 출입국관리소 통계에 따르면 5년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은 2만2,719명이고 이 가운데 화교가 2만2,000명에 이르나 이들은 5년마다 거주목적 비자(F2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