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품 리베이트' 무더기 유죄

법원, 돈 주고 받은 의사·제약사 사장등에 집유·벌금형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제약회사 사장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아주대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강북삼성병원 의사 정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의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게르베코이아 전직 사장 박모씨와 의료기기업체인 동인인터네쇼날 전직 사장 이모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의약품 도매업체인 아큐젠의 손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와 의사 간에 오가는 관행적인 약품리베이트가 '부정한 청탁(거래유지)'의 대가로 이뤄져온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의사 김씨 등은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계속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고 제약사는 이들과 유대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납품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금품수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개별 의사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수백만∼수천만원이며 사건에 연루된 3개 제약사를 기준으로 각각 리베이트 지출 규모가 7억원, 2억8,000만원, 8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거나 관계 유지를 위해 의례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의사들은 지난 2004년 업체 영업사원에게서 약품 등을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현금과 골프비ㆍ선물ㆍ회식비 등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업체사장 박씨 등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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