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위는 레진코믹스의 콘텐츠 일부에서 성기나 성행위 등 음란성 정보가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시정요구를 철회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심위는 향후 레진코믹스 콘텐츠에 대한 차단 범위와 양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마친 뒤 통신소위에 다시 상정해 재심의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24일 통신소위에서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과잉 금지’라는 지적이 일자 하루만에 시정요구를 보류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