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는 18, 19일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채권단 협의회를 새로 구성한 뒤 출자전환ㆍ유상증자 등을 재의결할 예정이다.14일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새로 구성, 한달간 채무행사를 유예한 뒤 1조4,000억원 출자전환, 7,500억원 유상증자를 다시 추인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2조1,500억원의 전체 출자전환ㆍ유상증자 물량 가운데 12개 금융기관, 1,925억원어치가 미집행되고 있다"며 "이들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출자전환ㆍ유상증자를 반대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법에 따라 채권단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미 자율적으로 결의된 1조4,000억원 출자전환, 7,5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추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참여 금융기관 12곳은 출자전환ㆍ유상증자를 반대할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헐값에 팔아야 해 채권금융기관간 논란이 생길 전망이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