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아니다"

대법, 양도세특례 적용 불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01년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01년부터 2년 가량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은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을 매각하면서 낸 양도소득세 1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했으며 2004년 12월 이를 매각하면서 양도세를 자진 납부했다. A씨는 이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 내에 매각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세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외환위기로 인해 침체됐던 건설경기를 활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에 규정된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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