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감독원] 64대 계열 재무약정이행 점검

 - 불이행땐 만기여신회수 등 단계별 제재6~64대 계열의 재무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활동이 조만간 시작된다. 이번 점검결과 64대 계열의 자구이행 사항이 지난해 주채권은행과 맺은 재무약정에 크게 미달할 경우에는 단계별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의 이번 작업은 은행과 기업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가선정에 미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종의 「압박작전」이 전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4일 『5대그룹을 제외한 64대 계열이 지난해 주채권은행과 맺은 재무약정사항의 이행여부를 판단키 위해 조만간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계획에 따라 64대 계열의 재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초 약정에 따라 단계적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행계획에 미달하면 우선 1·2차에 걸쳐 시정조치를 내린후, 이때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기여신회수와 신규여신 중단 등 제재 강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명간 64대 계열의 주채권은행에게 이같은 감독당국의 방침을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번 작업은 64대 계열의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워크아웃 추가선정 작업을 벌였음에도 불구, 은행과 기업들이 부실채권 증가와 신용하락 등의 이유로 조기선정작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일종의 「압박용」작전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도 『64대 계열의 워크아웃 조기선정작업을 촉진키 위한 것도 이번 점검의 목적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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