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일제조사를 벌여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한 벽산건설·동아건설등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연결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관리전산망인 「건설업 안전관리자 관리프로그램」을 개설한후 처음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30일내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된다.
건설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최고 3점까지 감점당하게 돼 관급 공사 수주가 어렵게 된다.
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관리프로그램」이 완성된 만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벽산건설 동아건설 삼희산업 금강종합건설 임광토건 신한토건 태영 세종건설 성지건설 우진건설등 10개업체 현장이다.【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