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풍림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풍림 아이원’등으로 유명한 건설사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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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5.2%, 회생채권자 75.2%가 동의해 회사측 회생계획안이 결의됐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24%를 오는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해서 변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5:1의 비율로, 일반주주는 2:1로 차등 감자한다.

풍림산업은 올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위의 업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돼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지만 계속되는 건축경기 불황을 견디다 못해 지난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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