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화종금CB 전환주식 매각·상장 소송 완료때까지 불가”

◎서울지법,박의송씨 가처분신청 받아들여한화종합금융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전환주식을 매각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지난 17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이 제출한 한화종금 사모전환사채의 전환주식 처분 및 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했다. 서울법원은 결정문에서 『박회장이 제기한 한화종금의 전환사채발행 및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청구권을 인정해 전환된 주식의 상장을 금지하는 한편 전환사채를 인수한 삼신올스테이트생명, 동흥전기, 하이파이브등 3개사에 대한 보유주식의 매매, 양도, 질권설정 및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했던 삼신올스테이트생명등 3개사는 박회장이 제기한 「전환사채발행 및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상장할 수 없게 됐다. 박회장은 지난 10일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 증권시장에 상장돼 처분될 경우 발행원인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전환주식에 대한 처분 및 상장금지 가처분을 청구했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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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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