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섭게 떨어진 집값 때문에 급기야…
집단대출 연체율 1.72% 사상최고[부실에 몸살 앓는 금융사] 입주예정자-건설사 중도금 분쟁 속출7월 대기업 연체율도 두배 급등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시중은행 창구를 찾은 한 내방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은행들이 연말까지 재무건전성을 위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신용도가 낮거나 연체 중인 기업과 개인에 대한 빚상환 독촉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DB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아파트 입주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이 집계를 시작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영정상화가 진행 중인 성동조선해양이 이자조차 갚지 못해 약 2조원의 대규모 연체를 한 탓에 대기업 연체율도 전월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36%로 전월 대비 0.27%포인트 올라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93%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올랐으며, 특히 집단대출 연체율은 1.72%로 2010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41%포인트 상승한 1.73%를 기록했으며 이중 대기업 연체율이 1.63%로 전월의 0.80%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분양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입주예정자들은 집값이 하락한 것에 대해 은행과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도금ㆍ잔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고 대출금 상환을 미루고 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다 그 기간에 연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소송 때문에 집단대출이 연체되면 기본이자에 아주 높은 연체이자가 더해진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은 대부분 입주예정자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라간 것은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오는 2013년까지 원금상환이 유예된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이 최근 유동성 위기로 550억원의 이자를 갚지 못해 전체 여신 2조원이 연체로 잡혔기 때문이다. 실제 이 회사의 연체를 빼면 나머지 대기업의 연체율은 6월과 비슷한 0.86%로 낮아지고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도 1.73%에서 1.54%로 줄어든다.
한편 지난달 새로 발생한 연체채권은 총 4조1,000억원으로 전월(2조3,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가 9,000억원, 기업대출 연체가 3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양현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들이 6월 말 연체채권을 대거 정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등효과로 연체율이 높아진 경향이 있다"며 "대기업 연체율의 경우 특정 기업의 연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조정에 나서면 곧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