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내입법’ 강력의지 '시행까진 진통'

연차휴가 1년근속땐 15일ㆍ2년당 1일씩 추가 정부가 16일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밝힌 것은 연내에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올 정기국회내에 입법 여부는 노동ㆍ재계 설득과 각 정당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행시기 확정=이번 입법안은 노사정위가 지난 2년여 동안의 협상에서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해놓고도 임금보전방안과 연차휴가 가산년수 등 몇몇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다 입법시기를 놓치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노ㆍ사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입법이 늦춰질 경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데다 법적인 뒷받침 없이 최근 은행 등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가 급속히 확산되면 일선사업장에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휴일휴가 제도는 그대로 둔채 기형적인 주5일 근무제가 만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우선 시행시기와 관련, 일부 노사 자율로 시행에 들어간 금융ㆍ보험과 공공부문,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0년 말 현재 금융ㆍ보험부문에는 3만5,222개 사업장에 61만3,580명, 공공부문에는 1만2,378곳에 52만932명이,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11곳에 70만6,36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내년 7월에는 모두 4만7,911개 사업장에 184만873명의 근로자가 주5일제 혜택을 보게 된다. 또 ▲2004년 7월에는 300인 이상 1,417개 사업장에서 68만8,503명이 ▲2005년 7월에는 50인 이상 2만3,503개 사업장에서 226만8,381명이 ▲2006년 7월에는 20인 이상 5만1,013개 사업장에서 151만3,009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주5일제 시행에 들어간다. ◇그 밖의 쟁점 어떻게 되나=시행시기를 제외한 그 밖의 쟁점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2년여 동안 의견접근을 이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미합의 사항으로 남아있던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만을 명기하는 대신 임금,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을 일일이 임금보전 대상에 명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대신 향후 임금보전 범위 등을 놓고 일선 사업장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나 유권해석을 내려준다는 복안이다. 연차휴가일수와 관련해서는 1년 근속할 경우 15일을 주고 그 이후 2년 근속때마다 하루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재계의 요구대로 3년당 하루씩 가산하는 것은 2년당 하루씩 가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년 근속자의 경우 전체 휴가 일수 차이가 단 하루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입법 어떻게 될까=노동부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주5일 근무제를 희망하고 있고 각 당에서도 지난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노ㆍ사 양측의 반발과 부처협의, 정치권 논쟁 등 많은 변수가 남아있어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정권말기를 맞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재계는 이날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2005년으로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어 재계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치권도 일단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대세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계가 대국회 로비 등을 통해 지연작전을 쓸 경우 대선국면과 맞물려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 통과가 자칫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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