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루 늦었으면 배상금 1천만원 놓칠 뻔"

50대 근로자 시효만료 하루 전 소송 제기

철로 작업 도중에 열차에 치여 부상한 50대 근로자가 배상청구 시효 소멸을 하루 앞두고 소송을 제기해 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3단독 권순익 판사는 최근 철로 보수작업 도중 열차에 치여부상한 권모(51)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권씨에게1천160여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씨는 1999년 10월2일 철도청의 철로보수 작업 도급업체인 D철도공사에 입사해 용접일을 했다. 그는 입사 사흘째인 1999년 10월4일 오후 7시30분께 회사 현장책임자 지시로 당일 새벽 작업 때 두고 온 장비를 가지러 동료와 함께 부천역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걷다가 중동역 방면으로 달리던 열차에 부딪혀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권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1천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으나 하마터면 이를 놓칠 뻔 했던것. 피고인 회사 사장 권모(61.여)씨가 "권씨가 다친 날짜는 1999년 10월4일인데 소송을 제기한 2002년 10월4일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날짜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항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는 민법 제157조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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