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감증명 전국 어디서나 발급

업무전산화 2003년부터 수수료도 동일오는 2003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인감업무 전산화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민원인이 원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담당 공무원이 인감대장을 일일이 육안으로 대조해 발급하던 것을 개선해 민원인이 가까운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가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거주지 동사무소와 연결된 컴퓨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공무원이 하던 인감과 인감증명의 대조를 은행이나 거래 당사자인 개인 등 실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쪽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인감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담당 동사무소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서면에 의거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한 것을 폐지하고 ▦민원인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기 위해인감대장의 보존.관리 및 발급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거해 수행토록 했다. 이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돼 지자체마다 서로 달랐던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동일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인감증명법이 개정돼야만 이에 수반되는 인감전산화 작업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므로 올해말까지 이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내년에는 인감증명 입력.발급 프로그램 및 인감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반기에 시험운영과 대국민 홍보활동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03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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