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국가가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권 침해, 형평성 논란 등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정은 낙후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경찰은 음주 단속에 세 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며 "단속에 세 번 적발되면 음주 수치에 상관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기존의 '삼진아웃제도'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재산권 침해,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어 방안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 네티즌은 "차량 몰수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람을 잡아들여야지 차를 왜? 술은 사람이 먹었지 차가 먹었나?"라고 꼬집었다.
몰수되는 차량의 가격이 달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형평성 논란도 뜨겁다. 한 네티즌은 "음주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중고차로 바꿔야겠다"고 비꼬았다.
시민 반발을 야기하는 차량 몰수보다 다른 방식의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음주 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현(28·직장인)씨는 "실형 구형의 강도를 높이거나 음주에 따라 면허가 최소된 후 재면허 취득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강력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