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은 1인소유한도 15%로 확대/국민회의 김 정책의장

◎재벌 은행소유는 계속 불허/3개 감독기구 통합 금융감독원 신설안해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가 현행 4%에서 최소 15%까지 대폭 확대된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2일 시중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확대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며 한도확대별로 조건이 붙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건은 국회 재경위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현재 소유지분한도가 시중은행은 4%, 전환은행 8%, 지방은행 15%로 돼있으나 은행법 개정안에서 15%까지는 감독당국에 신고만 하면 소유가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소유지분이 20%, 25%, 33%까지 확대될 경우 비율별로 제한규정을 둬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소유지분 한도확대에 내·외국인 차별이 있을 수는 없으나 재벌그룹 등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의장은 금융개혁법안 처리방향과 관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력한 통합감독기구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으나 현재로서는 정부안대로 3개 감독기구를 무리하게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은 강력하고 통합적인 금융감독기구를 만들되 정부에 예속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 재경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금감위를 총리실 산하로 할지 재정경제원 산하로 할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당분간 협의체적 성격으로 운영하고 2∼3년후 의사결정기구로 격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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