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민연금 납부부진 파장] 연금재정운영 적신호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54.5%가 납부예외자로 빠져나간데 이어 그나마 연금보험료를 내야할 대상자의 60%만이 4월분 첫 보험료를 납부, 보험료 체납액에 비상이 걸렸다.지난 3월말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누적체납액은 무려 7,000억원대. 여기에 지난 10일 마감된 397만여명에 달하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율이 60%에 그쳐 올해중에 체납액은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이 확실시, 연금재정 운용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체납 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압류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첫 보험료였던 4월분에 대해서는 체납해도 가산금을 면제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연금재정 부실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밝힌 3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체납액은 7,458억여원. 전체 체납액 가운데 사업장 체납액은 51.6%인 3,809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시 도시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율 60%는 곧 매월 500억원 가량의 추가 체납액 발생을 의미, 3~4개월 내에 연금보험료 총 체납액은 1조원을 넘을 설 전망이다. 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지난 96년에는 986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97년에 1,747억원으로 증가하더니 IMF체제 이후인 98년부터 급증추세로 돌아섰다. 즉 지난해 한해에만 3,743억원의 체납액이 새로 발생, 전체 체납액은 6,476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체납액 급증추세는 올해들어 더욱 가속화됐다. 지난 3개월만에 체납액이 무려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397만여명의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징수율은 절반을 겨우 넘을 정도로 낮아 체납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경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 정도가 휴·폐업 사업장으로 나타나 연금보험료를 떼일 가능성이 높아 기금제정에 큰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연금공단은 보험료 체납이 급증하던 지난해 하반기 체납해소 특별기간까지 마련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그러나 악성체납자가 많아 징수실적이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당시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과 개인 가입자에게 총 44만7,000여회의 납부독촉 전화와 16만9,000회의 방문설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중 체납보험료 징수실적은 33억여원에 불과했다는 것. 이처럼 연금보험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요인은 1차적으로 IMF 체제에 따른 경제난 때문이다. 여기에 ▲연금공단측의 체납징수와 관련한 압류조치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나 매뉴얼 미비와 ▲실세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기대할 수 있는 연체보험료의 낮은 가산금 등에도 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의 차질로 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체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은 곧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만 우려됨에 따라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지난해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직장가입자가 사업주의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을 모를 경우 체납기간을 가입기간의 2분의 1만큼 산정해준다」는 내용의 조항까지 신설하기도 했다. 또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이나 개인가입자들에 대한 압류방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휴·폐업 사업장의 경우도 사업주를 추적, 채권이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고발방식으로 체납액 환수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금전문가들과 많은 직장가입자들은 『매월 월급에서 꼬박꼬박 연금보험료를 떼어온 성실한 직장가입자들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당국이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정섭 기자 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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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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