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할 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한때 점거했으나 표결 참석의원 223명 가운데 139명이 찬성했다. 쌀 협상결과에 대한 비준으로 협상안이 발효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농민들의 시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민도 있었다는 점에서 희생이 컸다. 농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의 농촌 국회 의원들로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만큼 단상점거 등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관세화 유예를 얻어 낸지 일년 가까이 지난상황에서 비준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국제관행상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이후로 비준을 미루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수용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이후 천문학적인 농업예산을 투입했으나 농업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부여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농촌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쌀 비준안 처리를 연기했더라면 단지 사태해결만 미루는 미봉책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비준안 처리에 우물쭈물하는 동안 미국과 중국 등 쌀 수출국들은 비준 지연에 대해 공식항의까지 했었다. 쌀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이제 우리는 외국 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농촌에 112조원을 투입해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열린우리당 등은 내년 2월까지 더욱 확실한 농촌대책을 세우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농촌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진행중인 DDA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쌀시장의 완전개방을 시기도 가능한 한 늦추어 개방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아울러 현재 20만톤 정도에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40만톤 수준까지 늘어나게 돼 있는 수입 쌀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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