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입법 다시 추진

정부·여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1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중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주가보다 쉽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기업 기준을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9월 발의돼 본회의에 회부됐으나 '부자 감세 법안'이라는 반대의견에 상당수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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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각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 같다"며 "해당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의 기존 내용들은 대부분 유지하되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기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요건은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만나 "경제가 힘든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개정안 통과에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을 주도한 김관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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