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 "뿌리산업은 근로시간 단축 예외를"

금형·도금협동조합 등 국회 건의<br>신계륜 "이번 회기에 통과 없을것"

신계륜 환노위원장 “이번 회기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시키지 않겠다”약속

금형ㆍ도금·금속열처리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국회를 방문해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ㆍ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ㆍ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은 20일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중소업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중소업계는 건의문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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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소기업계는 사람을 뽑고 싶어도 사람이 오지 않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유동적인 수습물량을 맞추고 기업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포함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뿌리산업의 생산차질과 경쟁력 상실만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제도 변경에 적응할 수 있게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또 노사 합의시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중소기업, 특히 중소 제조업이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업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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