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무산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추진하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18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공사에 적용하려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중소 건설사의 반대로 2년 유예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재재정소위를 열어 낙찰제 확대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소위 관계자는 “관급공사로 먹고 사는 지방 건설사의 반대가 거셌다”면서 “18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최저가낙찰제를 내년 1월1일부터 공사규모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다.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던 공공공사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연간 최고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 최저가낙찰제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제도다.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저가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뿐만 아니라 낙찰 받기 위한 수백 쪽의 서류작성조차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지역 국회의원 역시 한 목소리로 건설사 의견을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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