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을 앞둔 5일부터 약 20일 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주로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품으로 유통되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식용유ㆍ조미오징어ㆍ황태포ㆍ쇠고기ㆍ굴비 등의 식품과 의류ㆍ구두ㆍ핸드백ㆍ장난감ㆍ화장품 등이 주요 해당 품목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신고전화는 ‘125’번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단순 위반은 보세구역 반입명령 조치가 내려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훼손시킨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