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490가구, 광역시와 기타지역 9,250가구이며, 유형별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5,74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가구 등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 1순위 대상이며 미달 시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장애인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 이내, 또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사람이 1순위이며 혼인 5년 이내이고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사람이 2순위다.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 무자녀 가정이다.
또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자격심사와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LH가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통보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직접 찾아 계약체결 및 입주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단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는 연중 상시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올해 사업대상 지역을 62개 도시에서 81개 도시로 확대하고 입주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