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부터 승용차 좌석에 어린이 보호장치 의무화

올해 말부터 승용차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에는 유아보호용 시트를 승용차 좌석에 연결할 때 좌석안전띠를 이용했으나 느슨하게 장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규격화된 부착구(ISOFIX)를 승용차의 뒷좌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 운송 승합차 운전자가 승ㆍ하차하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설치, 어린이의 옷이 자동차에 끼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자동차가 곡선도로를 주행할 때 진행방향으로 전조등을 비춰 맞은 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안전한 야간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명가변형 전조등(AFS) 기술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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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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