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노사갈등 풀 '윈윈카드' 기대

■현대중공업노조 '변형 임금피크제' 내용·전망

현대중공업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는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역할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다른 사안과 달리 사측은 물론 노조측에 모두 이익이 돼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이 대형 제조업체 사업장으로는 처음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 도입에 성공할 경우 다른 대형 제조 사업장의 노사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번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임금동결과 주5일제 시행안을 법대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조측은 이 두 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측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안에 대해 노조는 당초 거부입장을 보였으나 노조원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 변형된 내용이나마 이 제도 도입을 공식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중공업노조가 최근 공식 제시한 임금피크제는 조기퇴직과 임금축소 대신 60세 이후에도 재고용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시 말해 50세 이후의 노동조건을 종합적으로 개정, 60세 이후에도 재고용을 통해 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선택적 고용제도’를 틀로 한 변형 임금피크제다. 노조측이 제시한 임금피크제는 50세를 넘긴 근로자가 현재 정년인 57세를 기준, 정년 3년 전인 54세에 퇴직하면 정년 임금의 80%의 임금으로 재고용 계약을 체결해 정년까지 근무하고 이후 3년간 60세까지는 50%의 임금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만일 52세에 퇴직하게 되면 57세까지는 임금의 80%, 정년 이후 5년 동안 62세까지는 임금의 50%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퇴직 이후에는 고용계약을 통해 근무하게 되지만 정년까지는 고용을 보장받고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이 같은 변형 임금피크제 제안은 사측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올 임단협 교섭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인데다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시행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노사 양쪽이 제시한 내용의 득실로 결판나겠지만 제도 도입에 무조건 거부 입장을 나타냈던 노조측에서 ‘전향적 논의’ 방침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협상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울산=곽경호기자 kkh1108@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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