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6일 아베 신조 내각이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수출 통제 방안을 여당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의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 수출규제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엔의 수출금지국과 분쟁당사국에 대한 수출금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일본 정부는 연내 이 같은 방침을 공식 결정한 뒤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 '원칙적인 무기수출 금지' 방침을 철폐하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심사 및 관리 규정 등이 뒤따르겠지만 무기수출 지역 및 품목이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처음 선포했던 이 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 수출금지국,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76년 '원칙적인 금지' 방향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