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결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원가 경쟁력이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는 등 저축은행별,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거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 대출은 연 25% 이상의 고금리 비중이 79.1%에 달할 정도로 그동안 일률적으로 고금리가 부과됐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오는 8월까지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 등 다른 권역의 모범규준을 참고해 마련하기로 했다. 규준에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 고객의 권익보호 사항 등이 담긴다.
모범 규준은 개인신용 대출에 우선 적용되고 기업 대출과 담보 대출은 추후 적용될 예정이다.
저축은행들이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대출금리 비교 공시의 정확성도 다음달 초까지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표준화된 '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해 비교공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들에게 신용도에 맞는 대출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선하고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모범 규준 마련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CSS 개선 등을 통해 고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이 중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개인신용 대출 평균 금리가 평균 0.6~2.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CSS 정교화로 개인신용 대출의 부실률을 0.4%포인트 낮추고 대출 승인율은 24.7% 포인트 높임으로써 신규 고객을 창출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