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허용기준 등 핵심빠져 의미퇴색/관련주식 당분간 조정 받을듯18일 주식시장은 방송통신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주식들의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졌다.
증권 전문가들은 통합방송통신법안이 그동안 꾸준히 거론됐던 재료여서 이번 국무회의 의결이 기존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는 의미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송통신 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나 국회 의결이라는 보다 까다롭고 힘든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다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사업자 복수허용」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특별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방송통신법안과 관련해 지역민방사업자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중 한성기업만이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했을뿐 나머지 대호, 한국컴퓨터, 백광소재, 지원산업, 미도파등 여타 지역민방 관련 주식들은 국무회의 의결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곧바로 보합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방송통신법안과 관련한 지역민방사업이 그동안 주식시장의 주요 테마로 부각돼 주가에 반영돼 있는 상태여서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오히려 실망매물만을 유발시켰다며 당분간 주가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풀이했다.
이에 반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이들 종목 주가가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후 재차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