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이 국정원 간부 등과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31일 “원고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절제된 사생활을 해야 할 국정원 소속 고위 국가공무원으로서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신뢰가 붕괴됐다면 공무를 수행할 적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A(44ㆍ해임 당시 5급)씨는 지난 86년 국정원 직원으로 임용된 뒤 고위간부(2급) B씨를 알게 된 후 수시로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A씨는 2000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2002년 12월 결혼했으나 이후에도 B씨와의 관계는 지속됐다.
2001년에는 국정원 3급 간부와 만나 애정표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2002년에는 또 다른 국정원 3급 간부를 등산동호회에서 알게 된 후 성인클럽에 드나들었다. 또 A씨는 2004년에는 모 호텔 나이트클럽 영업전무와 만나면서 국정원 출입통제 전자시스템이 부착된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줬고 남편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정원은 내부감찰을 통해 2004년 말 징계위를 열어 A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간부들에게는 정직 1개월에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사적인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