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퇴직금 우선변제 근속연 기준으로/당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퇴직금의 일정액 또는 일정률 대신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해주기로 결정했다.반면 경총은 3년치 우선변제안을 사용자측안으로 확정, 노동계의 8년치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개위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관계자는 31일 『당정은 그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우선 변제의 범위를 검토한 결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변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우선 변제할 경우 기업이 도산되더라도 해당기업 근로자들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돼 근로자가 보호된다』며 『그외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업이 회생 후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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