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목적이 뚜렷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외교공관 앞에서의 1인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유모(43)씨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로부터 제재를 받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비책임자인 당시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나모 경감 등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피진정인들에게 인권위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교통상부의 의견과 1인시위 관련 판결,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유씨의 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국가기관, 외국공관의 경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상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서도 외교공관 부근에서의 1인시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유씨의 1인시위 장소는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한 `공관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유씨의 1인시위가 국내법 또는 비엔나 협약에 따른 경찰의 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씨가 1인시위를 벌였던 장소는 일반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 아니며 유씨는 시위의 목적이 분명한 피켓을 들고 혼자서 조용히 서 있었을 뿐 공관에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