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권위, 평화적 1인시위 제한 “표현자유 침해”

시위목적이 뚜렷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외교공관 앞에서의 1인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유모(43)씨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로부터 제재를 받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비책임자인 당시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나모 경감 등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피진정인들에게 인권위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교통상부의 의견과 1인시위 관련 판결,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유씨의 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국가기관, 외국공관의 경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상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서도 외교공관 부근에서의 1인시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유씨의 1인시위 장소는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한 `공관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유씨의 1인시위가 국내법 또는 비엔나 협약에 따른 경찰의 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씨가 1인시위를 벌였던 장소는 일반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 아니며 유씨는 시위의 목적이 분명한 피켓을 들고 혼자서 조용히 서 있었을 뿐 공관에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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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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