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빌린 돈 안갚자 흉기 휘둘러 살해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현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28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 김모(39)씨가운영하는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데 대해 김씨가 "마음대로 하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올해 7월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알게된 사이로 현씨는 3개월전 김씨에게 350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날 빚 독촉을 하러 갔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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