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안소송도 항소 계획 밝혀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 인하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즉시항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고시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본안소송인 수가 인하 고시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1일 아산병원을 비롯한 45개 병원이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를 취소하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고시 취소판결을 내렸고 고시 집행정지 요구도 수용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추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즉시항고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