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직무 범위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청렴하고 처신에 주의했어야 할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고 국고를 횡령한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씨의 국세청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인사 청탁 대가였다는 인식도 있었다"며 뇌물수수와 직무의 관련성을 인정했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했다.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와 노 전 대통령의 관계 등을 볼 때, 피고가 범죄 수익의 일부라도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을 위해 쓰려고 은닉한 것이라고 믿고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7일 열렸던 징역 7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최근 정 전 비서관의 선처를 비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