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대의 대북송금이 남북교류협력법등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사전 보고 받았지만 송금을 묵인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검팀과 현대에 따르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00년 5월 초순 박지원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 등과 함께 대통령께 현대가 대북 경협사업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대북송금을 했고 실정법상 문제점도 함께 보고했다”며 “대통령은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인정해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특검에서 “정몽헌 회장이 북측에 `자금마련이 어려우니 정상회담 이후에 송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정상회담 전 송금해야 정상회담에 차질이 없다`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기호 전 수석은 2000년 5월 현대에 대한 특별지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남북경제협력기금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지만 박씨와 임씨가 “남북경제협력기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곤란하다”고 말해 산은 대출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