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1일 이정빈(李廷彬) 외교부장관과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98년 서명한 조약의 의회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며 조약은 비준서 교환한달후 발효된다고 설명했다.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파악 ▲압수 및 수색요청 집행 ▲증인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이송 ▲범죄와 관련된 정보, 문서,기록의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또 사법공조조약에 이어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합의하고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