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돈줄 조여 투기잡자" 서둘러 칼뽑아

■ 투기지역 담보대출 제한<br>최근 주택대출 급증에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br>금리인상땐 경기악화 우려 "대출규제" 선택<br>행자부등 정보망통해 동일세대여부 확인도

금융감독당국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로 한 것은 금융권이 올 들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바람에 생겨난 과잉 유동성의 수위를 조절해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리를 인상해 시중자금을 잡을 경우 부진한 경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대출시장에 대한 직접규제를 선택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당초 일정보다 서둘러 대출규제라는 빅카드를 꺼낸 것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침이 알려지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은행창구에 몰려 최근 두달 사이에 주택대출이 평소보다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권이 미치는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은 물론 농림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자치부 등에도 협조를 요청, 농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 등 금융권 전체에서 투기지역 아파트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버블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우철 금감위 상임위원은 “카드사태의 경우처럼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서 “사전대응을 통해 부동산 버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이미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추가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신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비(非)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은행권의 개인신용정보망 조회를 통해 기존 대출 여부를 확인,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은행권 신용정보망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여부만 파악돼 동일세대 내 투기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행자부ㆍ국세청을 통해 동일세대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양성용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현재 은행권 대출 가운데 10년 초과 아파트대출의 비중은 18%에 달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각 은행들이 아파트대출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따라야 하며 향후 점검시 위규상황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대출 제한과 함께 담보인정비율(LTV)도 하향 조정됐다. 이번조치로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은행과 보험권의 LTV는 사실상 만기에 상관없이 40%에 수준에 그치게 됐다. 상호저축은행과 지역농협 등 2금융권의 LTV 역시 최고 80% 수준에서 60%로 내려가 신규대출을 막는 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7월 중순 특별검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앞으로 동일세대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닌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금융 이용시 별다른 불편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보완방안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올해 7월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거주이전 목적으로 투기지역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고 기존 주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두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된 차주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담보물건 기준으로 동일담보에 대해 은행권에서 LTV 40%까지 대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LTV 40~60% 부분을 후순위로 대출하는 경우는 취급건수 1회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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