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무허가 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11월11일부터 올해 5월28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oo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8R 쌍19.4배 적중! 오늘 부산경주 차별화된 정보로 확실히 잡겠습니다'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기수 이름을 도용해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경마정보를 상담하는 이용자들로부터 경마 관련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1회에 경마정보 제공료로 5만∼8만원을 받아 총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 스팸 피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