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하향된다. 또 은행권의 DTI·LTV를 추가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오는 12일부터 보험사와 상호금융사ㆍ저축은행ㆍ여신전문사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비은행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서울 강남3구에서 40~55%가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ㆍ여전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2금융권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ㆍ도서지역 등은 물론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경우 은행 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투기지역을 강남3구에서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DTI·LTV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